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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리잉
화요리잉24.03.26

법인 대표변경시 4대보험 관련하여


현재 법인 대표로 있고 남편을 근로자로 신고하고 있는데 고용, 산재보험은 해당이 안 되는데

만약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 그때부터 남편은 특수관계인이 아닐텐데 고용산재까지 모두 가입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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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한다면, 동거 가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그렇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가 아내인 질문자분에서 친족관계가 아닌 다른 제3자로 변경된다면 남편분은 더 이상 법인 대표와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고용산재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남편분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산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되면 그때부터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