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변경시 4대보험 관련하여
현재 법인 대표로 있고 남편을 근로자로 신고하고 있는데 고용, 산재보험은 해당이 안 되는데
만약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 그때부터 남편은 특수관계인이 아닐텐데 고용산재까지 모두 가입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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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한다면, 동거 가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그렇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가 아내인 질문자분에서 친족관계가 아닌 다른 제3자로 변경된다면 남편분은 더 이상 법인 대표와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고용산재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남편분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산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되면 그때부터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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