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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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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근로자명부와 인사기록카드,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

1-근로자명부는 사업장 의무작성인걸로 아는데 근로자명부작성하면 인사기록카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사기록카드는 의무아닌가요?

2-임금명세서에 작성하는 근로일수와 근무시간은 월급제의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3-작성하게 된다면 근로일수는 30 혹은 31일 중 공휴일, 주말, 기타 휴가 제외 후 실제로 사무실에 발도장 찍은 일수를 적고 근무시간은 보통 209시간으로 하되 급여에 변동을 주는 야근이나 기타 주말출근 등이 있을시 그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4-임금대장에적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나요?

5-유급휴가나 무급휴가를 사용시 임금대장에 있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명세서에 있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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