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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01

근로자명부와 인사기록카드,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

1-근로자명부는 사업장 의무작성인걸로 아는데 근로자명부작성하면 인사기록카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사기록카드는 의무아닌가요?

2-임금명세서에 작성하는 근로일수와 근무시간은 월급제의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3-작성하게 된다면 근로일수는 30 혹은 31일 중 공휴일, 주말, 기타 휴가 제외 후 실제로 사무실에 발도장 찍은 일수를 적고 근무시간은 보통 209시간으로 하되 급여에 변동을 주는 야근이나 기타 주말출근 등이 있을시 그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4-임금대장에적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나요?

5-유급휴가나 무급휴가를 사용시 임금대장에 있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명세서에 있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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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기록카드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변동되는 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실제 근로한 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5. 휴가는 실제 근로한 날이 아니므로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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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기록카드는 근로기준법 상 필수보존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은 임금명세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시급제 근로자 등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경우, 유급처리된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실근로일수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유급처리된 휴가일은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포함하더라도 무방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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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명부는 사업장 의무작성인걸로 아는데 근로자명부작성하면 인사기록카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사기록카드는 의무아닌가요?

    근로자명부만 의무입니다.

    2-임금명세서에 작성하는 근로일수와 근무시간은 월급제의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3-작성하게 된다면 근로일수는 30 혹은 31일 중 공휴일, 주말, 기타 휴가 제외 후 실제로 사무실에 발도장 찍은 일수를 적고 근무시간은 보통 209시간으로 하되 급여에 변동을 주는 야근이나 기타 주말출근 등이 있을시 그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4-임금대장에적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나요?

    급여명세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됩니다.

    5-유급휴가나 무급휴가를 사용시 임금대장에 있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명세서에 있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유급휴가 및 무급휴가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되.

    임금산정에서 공제내역을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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