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판단이 실질과세이면 보험계약 수익자만 변경
안녕하세요, 증여는 실질과세로 판단하는데 그럼 보험 계약자는 달라도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으로 수익자만 변경해도 되나요? 계약자까지 바꾸면 나중에 또 변경하러 갈 때 둘이 가야해서 번거로워서 계약자는 남기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납부는 수익자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이체내역만 있으면
계약자 변경 없이 납부하는 사람으로 수익자만 바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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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는 실질과세로 판단하는데 그럼 보험 계약자는 달라도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으로 수익자만 변경해도 되나요? 계약자까지 바꾸면 나중에 또 변경하러 갈 때 둘이 가야해서 번거로워서 계약자는 남기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납부는 수익자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이체내역만 있으면
계약자 변경 없이 납부하는 사람으로 수익자만 바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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