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라이브->라인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가라이브에서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에게 라인을 하냐고 물어보고 저에게 라인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제가 먼저 "안녕"이라 하자 상대방이 "안녕"으로 답장을 보냈고, "보지 허전해서 왔어?" 라고 보냈고 이후에 상대방이 "아니요"라고 말한 다음 "자지 보고 싶은거 아냐?" 라고 했는데 이후에 경찰에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 캡쳐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합의금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저도 답장을 보내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가라이브 채팅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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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정황이 없고,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보여준 건 고소장이 아니라 임시 사건 접수증일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로 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유도한 게 아님에도 본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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