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24.02.13

내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3.3%를 원천 징수해 아르바이트 급여를 주급 으로 지급 중인 알바 중입니다.

현재 두 번 정도 급여를 원천 징수한 금액으로 지급 받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1. 소득세 확정 신고 시 결정 세액 = 3.3% 징수 이전으로 계산한 제 아르바이트 총 급여

2. 원천 징수 된 결정 세액 = 3.3% 원천 징수 된 급여 액수의 총 합

같은데 이 경우에는 1번보다 2번이 훨씬 적게 되어 소득세 환급이 힘든 것 같은데

제가 맞게 계산한 것인지, 오류 등은 없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십니다.

    결정세액은 1년간 총 소득(수익-비용), 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