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 후 보정명령 관련 질의, 임대차 계약 관련 전문 변호사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결정이 났음에도 집주인이 꿈쩍도 하지 않아서,,, 지급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1. 금 xx,xxx,xxx 원
2. 위 제 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으로 작성하였고, 청구원인도 알맞게 잘 작성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차 계약한 방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청구 취지를 받아준다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제가 보정명령 기간 내에 이사를 가진 않고, 한 두어달 뒤 쯤 이사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질문
Q1. 그러면 위 청구취지 내용의 2항을 임대차 계약물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의 ~~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는것 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야 하는 것 인가요??
지급명령 신청하는것 정도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직접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지급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또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그니까 현상황으로는 집주인이 작정하고 잠수타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더라구요,, 그리고 지급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 되더라도, 제가 그 이후 강제집행이라던지? 의 절차를 직접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제가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 전문 변호사분에게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Q2. 인터넷에 찾아봐도 너무나 많은 변호사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에게 이 문제를 문의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Q3. 그리고 문의드릴때, 제가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준비해서 전달드려야 변호사님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