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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리167
튼실한오리16722.02.19

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궁금해요????

4년일한곳인데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구요

사유: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에대한수당을 지급하지않아서

청구요구했더니 차후 이 거로 더이상문제삼지않는다는

각서같은것을쓰면 지급해준다고합니다.

3년동안의시간외근무 체불임금이어서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하는거로알고있는데

퇴사전에 그동안 체불된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받고 각서 쓰면 실업급여수급자격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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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

    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각서에는 서명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4)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한 경우

    지급각서를 써주되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 확인서가 없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그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별개 문제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그동안 체불된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받고 각서 쓰면 실업급여수급자격안되는건가요?

    체불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

    체불사실이 없어지는 바,

    임금체불을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경 요건 충족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각서를 쓰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