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궁금해요????
4년일한곳인데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구요
사유: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에대한수당을 지급하지않아서
청구요구했더니 차후 이 거로 더이상문제삼지않는다는
각서같은것을쓰면 지급해준다고합니다.
3년동안의시간외근무 체불임금이어서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하는거로알고있는데
퇴사전에 그동안 체불된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받고 각서 쓰면 실업급여수급자격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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