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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정한카멜레온105
냉정한카멜레온105
22.05.02

통매음 또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ㅇㅁ가 자식 잘못 만나서 고생하네', 'ㅇㅇ이 ㅇㅁ ㅅㅂ련' 등의 욕을 하였고 저는 처음에 계속 무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욕을 한 팀원이 왜 대답을 안하냐 계속 물어봤고, 저는 화가 난 나머지 '느그 ㅇㅁ랑 한판 하고 왔다'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팀원이 캡쳐를 했다고 하면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욕한 것이 통신매체음란죄에 성립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저는 모욕죄로 맞고소를 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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