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고소당할까요?
롤을 하던 도중, 팀원이 갑자기 저에게 욕설을 하며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저도 화가 난 나머지 그 사람의 닉네임이 oo왕자였는데 아마 oo이 그 사람 이름 같습니다. 저는 oo을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했고 같은 게임 내에 그 oo왕자의 실제 친구가 같이 게임중이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같은 걸로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되며, 모욕죄의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특정성의 경우 위와 같이 닉네임에 대해서만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기한 모욕죄의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이나, 성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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