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을 하던 도중, 팀원이 갑자기 저에게 욕설을 하며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저도 화가 난 나머지 그 사람의 닉네임이 oo왕자였는데 아마 oo이 그 사람 이름 같습니다. 저는 oo을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했고 같은 게임 내에 그 oo왕자의 실제 친구가 같이 게임중이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같은 걸로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되며, 모욕죄의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특정성의 경우 위와 같이 닉네임에 대해서만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기한 모욕죄의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