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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꿩65
초록바다꿩6521.06.09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고소당할까요?

롤을 하던 도중, 팀원이 갑자기 저에게 욕설을 하며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저도 화가 난 나머지 그 사람의 닉네임이 oo왕자였는데 아마 oo이 그 사람 이름 같습니다. 저는 oo을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했고 같은 게임 내에 그 oo왕자의 실제 친구가 같이 게임중이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같은 걸로 고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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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되며, 모욕죄의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특정성의 경우 위와 같이 닉네임에 대해서만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기한 모욕죄의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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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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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이나, 성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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