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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따뜻한마음을가진회색곰

완전따뜻한마음을가진회색곰

당근마켓 익명의 성적인 발언 및 욕설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평소에 청소창업을 위해 당근마켓으로 나눔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씹, 잠수 등등 계속해서 나눔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워져 채팅 주신 고객님들께 더 이상은 나눔이 어렵다는 채팅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감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감은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오늘 갑자기 7통의 당근 채팅이 왔길래 확인하니 저에게 나눔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던 기억이 있는 고객님께서 욕설 및 성적인 발언을 하시는거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으셨고, 제가 누구냐 무슨 일이냐는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답변에도 욕설을 하셨습니다.

그 중 통매음 관련되는 내용인지 확인을 받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채팅을 준 사람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a : 개 노릇하는 버러지를 내 집에 들여?

(저를 갑자기 개로 칭하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a : 청소하는 버러지

(제 이름에 청소가 들어가고, 청소글로 채팅을 주신거라 특정성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a : 주인 똥이나 잘 핥아드려라

(제가 개새끼로 칭해져 주인을 모시고 주인 똥 핥는 사람으로 만든 이 부분이 첫번째 수치였습니다.)

a : 니 주인 모가지 따일 날이 머지 않았다.

(계속해서 제가 개새끼고 주인이 있다는 주어를 사용하여 수치심을 주엇습니다.)

a : (앞에 내용 생략) 니 주인 지금 무서워서 똥오짐 지리고 있을걸? 핥아드리거라

(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주인이 무서워서 똥오줌 지렸으니까 개새끼인 저보고 핥으라는 수치심의 언행들을 이어나갔습니다.)

a : 개새끼 수고~

(마지막으로도 개새끼는 저라는걸 확정지어주면서 욕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폭언 욕설이 이어졌지만 그중에서 통매음 신고는 해당 내용이 가능할거 같은데 과연 해당 내용으로 통매음신고가 가능할까요??

마지막은 당근마켓 운영정책 중 범죄 및 유해 행위에 해당되는 성적 괴롭힘 내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