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시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술파티를 하는것 같아요 ㅠㅠ
이런경우에 좀 조용히 하라고 하고싶지만... 아주 간헐적으로 들리는 지라 또한
주택자체가 부실하게 시공되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2년은 더 거주해야해서... 한번 법적으로 해결해보고 싶기도 한데
특별한 방법없을까요? ... 그냥 부딪치기 싫어서... 이어폰 끼고 잔적도 있습니다...
혹시 법률적인 조언 해주실분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중재가 안된다면, 형사(경범죄처벌법위반), 민사(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