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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바라기
지식바라기23.05.22

옆집과의 소음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길수 있을까요?

옆집에 ... 갑자기 시끄러운 사람들이 이사와서 몇달간 고통받고 있는 1인입니다.

방음이 안되게 집을 설계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겠지만

옆집을 소음 발생으로 고소 고발하고 싶습니다.

... 제가 예민한것이 있긴 한데요.. 언제까지나 취침할때 수면용 이어폰을끼고 살수 없기때문입니다.

적절한 조언 주실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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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 고발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중하여 손해발생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위자료청구는 가능하실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의 소음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옆집의 소음발생이 사실이라면 신고를 통해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