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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다슬기104
용감한다슬기104
22.01.04

옆집에서 괴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무슨 법률적 방안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약 1년 반정도 전부터 옆집에서 새벽쯤( 오후 11시~오전 4시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로 인한 소음피해가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1년반 이라는 시간동안 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6번을 직접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 부탁했고, 경비실에다 문의해서 경비원이 주의도 줬으며, 경찰에 신고도 2번이나 했습니다.

소음의 주 원인은 옆집 주인이 새벽마다 친구들을 불러 벌이는 술판으로 발생하는 소란스런 대화, 환호, 괴성 등으로

방음이 잘 안되는 옛날 복도식 아파트에 제가 있는 방이 복도 바로 옆쪽이라는 환경적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엘리베이터

ㅡㅡㅡㅡ복도ㅡㅡㅡㅡㅡ

내 집 ㅣ 계단 ㅣ 옆집(소음 발생지)

( 아파트의 구조 )

찾아갈때마다 집주인의 주장은

1. 소음을 자제하기위해 조심하고있다

2. 진짜로 소음이 들린다면 다른집에서도 민원이 들어올텐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

위 두가지가 주 내용인데 1년반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괴성으로 인한 소음은 전혀 나아지지 않으며 내가 계속 민원을 넣는다는건 소음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집에서 조용한건 소음에 둔감해서 그런것이다 라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음은 크게 고쳐지지않고 계속 이런식의 대화만 오갑니다.

항상 마지막엔 집주인이 사과하며 앞으로는 자제하겠다곤 하나 결국에는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해 인내심은 바닥이 났고,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날이 10월 초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최소한 11월까지는 조용히 해달라 했더니

잠깐 조용해졌다가 12월이 되고나서 거의 일주일에 두세번씩 술판을 벌립니다.

경찰에 신고했을때도 경찰측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객관적 증거를 남겨서 조정위원회에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하나,

이러한 유형의 소음이 위원회나 소송을 걸만한 기준에 적합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아파트 내에서 사람들의 사적모임으로 발생해서 불규칙적으로 간간히 들리는 소리지름이나 환호가

데시벨 측정등으로 확보가능한 소음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몇번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계속되는 소음피해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안이 존재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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