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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다슬기104
용감한다슬기10422.01.04

옆집에서 괴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무슨 법률적 방안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약 1년 반정도 전부터 옆집에서 새벽쯤( 오후 11시~오전 4시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로 인한 소음피해가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1년반 이라는 시간동안 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6번을 직접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 부탁했고, 경비실에다 문의해서 경비원이 주의도 줬으며, 경찰에 신고도 2번이나 했습니다.

소음의 주 원인은 옆집 주인이 새벽마다 친구들을 불러 벌이는 술판으로 발생하는 소란스런 대화, 환호, 괴성 등으로

방음이 잘 안되는 옛날 복도식 아파트에 제가 있는 방이 복도 바로 옆쪽이라는 환경적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엘리베이터

ㅡㅡㅡㅡ복도ㅡㅡㅡㅡㅡ

내 집 ㅣ 계단 ㅣ 옆집(소음 발생지)

( 아파트의 구조 )

찾아갈때마다 집주인의 주장은

1. 소음을 자제하기위해 조심하고있다

2. 진짜로 소음이 들린다면 다른집에서도 민원이 들어올텐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

위 두가지가 주 내용인데 1년반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괴성으로 인한 소음은 전혀 나아지지 않으며 내가 계속 민원을 넣는다는건 소음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집에서 조용한건 소음에 둔감해서 그런것이다 라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음은 크게 고쳐지지않고 계속 이런식의 대화만 오갑니다.

항상 마지막엔 집주인이 사과하며 앞으로는 자제하겠다곤 하나 결국에는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해 인내심은 바닥이 났고,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날이 10월 초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최소한 11월까지는 조용히 해달라 했더니

잠깐 조용해졌다가 12월이 되고나서 거의 일주일에 두세번씩 술판을 벌립니다.

경찰에 신고했을때도 경찰측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객관적 증거를 남겨서 조정위원회에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하나,

이러한 유형의 소음이 위원회나 소송을 걸만한 기준에 적합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아파트 내에서 사람들의 사적모임으로 발생해서 불규칙적으로 간간히 들리는 소리지름이나 환호가

데시벨 측정등으로 확보가능한 소음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몇번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계속되는 소음피해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안이 존재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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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소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 2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소란죄로 경범죄로 경찰에 고소 또는 고소 하시면 됩니다.

    관리실에도 발생사실을 알리고 권고조치 받으실 수 있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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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과 관련하여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간헐적인 소음의 경우 현실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문제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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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특별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범죄상 인근소란죄가 있으나 이러한 경범죄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등으로 끝나는 점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안을 환경분쟁조정 센터 등으로 분쟁 조정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층간 소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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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간 소음에 대하여는 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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