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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21.08.22

전세계약기간 후 계약연장 요청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함

임차인이 8.20일 만료인 계약을 본인사정에 의해 8.20일에 연장계약하자고하며 보증금5퍼센트 인상에 서로동의

8.20일이되자 보증금인상분이 부족하다며 8.22일 보자고함

보증금인상없이 연장계약을 추가하자고 말을바꿈

1.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 비워달라고하면되나요

2. 계약갱신청구권이 계약기간종료로 사라진건가요

3. 보증금 인상분 미제공에 대해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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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1달(2020년 이후 계약은 2달)전에 행사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기간 내에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갱신청구를 적법하게 거절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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