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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살모사150
그 제목만 복붙하거나 살짝 변형하고 직접링크하면 상관없는건 대답을 들어서 알고있는데요..
그 대충 요약을 해야되는데 그 신문기사 맨위에 한 6줄정도만 요약식으로 긁어와서 복붙하는건 상관없나요?
제 블로그 글 형식이
제목 복붙하고
링크 단다음에
요약신무기사에서 6줄정도 핵심내용복붙하고
그 밑에 제가 코맨트다는거거든요 요약을 위해서 6줄정도 긁어오는것도 문제생길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성이 있는 신문기사의 일부인 6줄 요약이 해당 신물기사를 인지할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신문 기사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한 것이 될수 있어 동의없는 사용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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