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신문기사 포스팅하는거 요약 몇줄정도 가져오는건 상관없나요?
그 제목만 복붙하거나 살짝 변형하고 직접링크하면 상관없는건 대답을 들어서 알고있는데요..
그 대충 요약을 해야되는데 그 신문기사 맨위에 한 6줄정도만 요약식으로 긁어와서 복붙하는건 상관없나요?
제 블로그 글 형식이
제목 복붙하고
링크 단다음에
요약신무기사에서 6줄정도 핵심내용복붙하고
그 밑에 제가 코맨트다는거거든요 요약을 위해서 6줄정도 긁어오는것도 문제생길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성이 있는 신문기사의 일부인 6줄 요약이 해당 신물기사를 인지할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신문 기사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한 것이 될수 있어 동의없는 사용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