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집주인 파산시에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2억2천짜리 전세에 살고있고 이중 2억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들어가있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들어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큰가요?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전재산입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천만원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파산을 하는 집주인의 처분재산이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2000만원의 경우 집주인의 파산에 따른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거나 파산재단에서 일부 변제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 선순위권자가 별로 없거나 재산이 일부라도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변제할 능력 자체가 없어지고 해당 채권 역시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