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대리란 임의대리(즉, 본인이 임의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권 수여여부와 상관없이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즉, B가 미성년자인 점 등) A는 B의 법정대리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제도의 본질은 법률효과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B의 (임의)대리인이 되더라도 그 법률효과(채무)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대리인에게 귀속(즉, 대리인이 채무를 부담)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