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A), 채무자(B), 제3채무자(C)라고 하겠습니다.
B와 C 관계가 가족입니다.
소송전에 둘이 짜고 C가 B에게 돈을 갚으면
A는 B에게서만 돈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실직적으로 A는 C에게 돈을 빌려준것입니다. B는 중간역할만 한거구요
차용증 같은거는 없습니다.
B는 현재 돈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이럴때 제가 어떻게 대체해야 현명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a는 b에게서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에게 돈을 받으려면, c에 대한 b의 채권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가압류 한뒤 소송에서 승소하여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라고 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추심 등은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대여금소송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 압류 등이 가능하나 이미 변제를 한 경우라면 해당 채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