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개월 했습니다. (지금은 안 다니는 중)
주 4일 출근 3 4 4 3 시간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4시간 일하는 날에는 30분 휴식 대신 시급으로 주신다고 하셔서 사실상 14시간 일하는게 아닌 15시간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주휴수당 안 받고 세금 떼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5시간 이상은 주휴수당 받아야 한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문의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15시간분으로 계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주15시간 근로를 했다면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해당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정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휴게시간 없이 질문자님이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일하기로 한 시간이 1주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인 날에는 휴게시간없이 일하여 4시간 30분을 일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계속하여 보장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