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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리매63
큰파리매6321.11.05

2022년 법정공휴일을 대체하여 무급휴일 근무시 수당계산법 문의드려요?

"병의원이여서 평일 1일을(무급휴일)/ 일요일 1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5일제 사업장입니다. 현재는 공휴일의 경우 공휴일날 휴진을 하고 평일 1일(무급휴일)날 근무를 대체하여 근무를하고 있으며, 추가수당없이 대체근무중입니다. 2022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 바뀌어서 유급휴일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 후 평일1일(무급휴일) 대체근무시 수당이 발생되나요?

2. 2022년 법정공휴일이 평일1일(무급휴일)과 겹칠경우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근무수당이 발생되는건가요?

3. 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정제제가 있나요?

4. 2022년 법정공휴일법의 경우 병의원의 경우 제외로 두나요?

(ex) 현재 근무 사항 예시.

1. 평소근무 => 월(근무)/화(무급휴일)/수(근무)/목(근무)/금(근무)/토(근무)/일(유급휴일) : 주 5일제 40시간

2.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지 않는 주 => 월(근무)/ 화(대체근무) / 수(근무)/목(근무)/ 금(근무)/토(공휴일:휴무)/일(유급휴 일) :주 5일제 40시간 (추가근무시간 8시간발생) => 2021년 현재는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대체로 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3.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는 주 => 월(근무)/ 화(공휴일+무급휴일: 휴무) / 수(근무)/ 목(근무)/ 금(근무)/ 토(근무)/일(유급휴일) :주5일제 40시간=>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같은날로 무급휴일이여서 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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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으나(휴일근로수당 미발생), 특정 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어 무효이므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업종을 불문하고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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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종과 상관없이 내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1270, 2004.3.13.)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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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 후 평일1일(무급휴일) 대체근무시 수당이 발생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2. 2022년 법정공휴일이 평일1일(무급휴일)과 겹칠경우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근무수당이 발생되는건가요?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3. 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정제제가 있나요?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일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입니다.

    4. 2022년 법정공휴일법의 경우 병의원의 경우 제외로 두나요?

    ☞연장근로 또는 휴게시간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한 것이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의 경우는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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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 후 평일1일(무급휴일) 대체근무시 수당이 발생되나요?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될 경우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인 바,

    무급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 2022년 법정공휴일이 평일1일(무급휴일)과 겹칠경우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근무수당이 발생되는건가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정제제가 있나요?

    근로자가 문제제기 할경우 법위반으로 시정지시 받게될 것입니다.

    4. 2022년 법정공휴일법의 경우 병의원의 경우 제외로 두나요?

    특정업종에 한하여 제외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1.1부터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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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정해진 무급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이는 기존의 무급휴일이 유급휴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휴일근로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4.휴일의 적용에 대하여 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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