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인터폰도 매너 시간이 있는건가요?

층간소음이 밤낮으로 들려서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있고, 주거 침입죄로 역으로 고소 당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경비실을 통해 인터폰을 한다면 이것 또한 피해야 할 시간대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관리규칙 등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비실을 통해 해당 소음에 항의하는 건 정당한 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