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일정 형기를 채우고 난 뒤 조건부에 따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과는 다르게 종신형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맞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로서 사용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에는 임의감형에 따른 가석방은 불과하지만, 재심을 통한 가석방은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가석방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