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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처음부터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벌금 대신
사회봉사신청이 기각 되었어요.
법원에 전화 했더니
형사 단독에서 즉시항고를 신청
하라고 해서 오늘 신청 하고 왔어요.
지난 주 금요일에 기각 되었다는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에 검찰청 징수계 에서
집으로 찾아 오나요.
즉시항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탄원서를 제출 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시 항고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 결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징수계에서 본인을 찾으러 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탄원서나 반성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시면 형사 사건을 진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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