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 받고 있습니다.

아워박스라는 물류회사인데 전체 직원수는 250명이고 저는 지사 센테 정직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제 개인수첩 뒤져서 사진 찍어 회사직원 들에게 유포하고 정신병자로 만들어 괴롭히고 나머지 사원들도 합세시켜 없던 일도 만들어 질책하고 제가 한일도 아닌일인데 제 잘 못으로 문책하기를 매일 수십차례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사가 별도로 분리된 회사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본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민 /형사적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립여부는 증거자료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증거자료를 우선 충분히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본사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조치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