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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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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했는데(이미 계약 완료) 다른지역으로 가야하는 경우 전세집을 다른사람에게 세를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전세집을 구했는데(이미 계약 완료) 다른지역으로 가야하는 경우 전세집을 다른사람에게 세를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부동산법에 걸리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가 문제되는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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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전대차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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