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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
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

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되나요.

어느 한 업체에서 돈을 빌릴까 하고 알아보다가 차용증 대신해서 영상으로 차용증 글을 읽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나체 영상을 원해서 안하겠다 하고

돈을 안 빌렸습니다 근데 저보고 자기네 일하는데서 일하라고 일 안하면 영상 텔레그램 인스타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면 될까요 도움 좀 주세요

죽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즉시 판단
      지금 상황은 명백한 협박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실제로 빌리지 않았더라도, 영상 공개를 빌미로 강요와 위협을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혼자 감당하실 문제가 아니며, 빠른 신고가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성립 가능한 범죄 유형
      영상 촬영 경위를 불문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과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 영상이나 신체 노출을 요구·위협한 정황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문제 됩니다.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협박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고 전후 실무 대응
      경찰서 방문 또는 긴급한 경우 즉시 신고하시고, 상대의 메시지, 통화기록, 계정 정보, 요구 내용, 영상 파일 존재 여부를 모두 보존하십시오. 상대와 추가 대화는 중단하고, 계정 차단은 증거 확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토대로 협박을 하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