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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나치게활기있는주먹밥

지나치게활기있는주먹밥

제가 보내긴 했는데 온라인 불법 영상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아는 사람에게 차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담보할만한게 있다면 그걸 드리고 빌리자고 했는데 채권자가 "아마 싫어하실꺼같은데"라며 상환을 다하면 지우는 조건으로 노출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기에 이미 갖고있는 제 영상과 새로 찍은 노출 사진을 톡으로 전송했고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물론 채권자는 협박을 하며 영상을 달란게 아니었고 그 뒤로도 관련 내용의 유포나 유포에 대한 협박을 하진 않았으나 제가 거짓말한 부분이 있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도 욱한 마음에 ㅈ같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먼저 하긴 했지만...

저는 돈을 빌리기 위해 어쩔수없는 선택이였다로 주장하고 싶은데 온라인 노출 사진과 영상을 받은거로 제가 채권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관련 법조항이랑 판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출영상을 제공하신 부분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제공하신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한편 상대방이 그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채권자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물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자칫 고소를 했다가는 무고죄가 되어 오히려 더욱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원만히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위와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에 기재하신대로 내용의 유포나 유포에 대한 협박이 없었다는 점, 채무 담보 목적으로 직접 제공하여 그 제공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여부가 불명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