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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여우
날쌘여우22.11.15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랑이 운전을 하는데도 보험을 싫어해서 아직 운전자보험이 없어요 어떻게 애기를 해줘야 필요성을 알고 가입할련지 조언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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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으로 운전을 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언제 발생하지도 모르는 사고이지만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게 사고입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 즉 법규를 위반해서 나는 사고에는 형사적책임이 붙습니다. 법규를 안다해도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시 형사적책임에 따라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을 보장하는 겁니다.

    보험의 필요성은 사실 이론적인 이야기는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사례를 이야기 해주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제가 아시는분은 졸음운전으로 신호위반해서 크게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습니다. 상대방이 전치 12주가 나왔는데 형사합의금으로 수천단위가 나왔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면 실형을 고민해볼만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보험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써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사고가 안나면 필요없는 부분이지만 만약 이렇게라도 사고가 나면 내가 모은 재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건이죠. 어렵게 모았을텐데 말입니다. 그 재산을 방어하는 돈이 운전자보험 월 1~2만원이면 충분한 돈입니다. 배우자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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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가입의무가 강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법률적 리스크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 아래 해당 담보거 주된 담보임으로 운전을 많이하시는 분이라면 가입 추천드립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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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 12대중과실 사고시 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등을 보장해줍니다

    "벌금, 합의금등을 대비해서 가입 해야된다고 애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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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해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나를위한보험입니다

    벌금담보 사고처리비용 변호사 비용 다쳤을때상해수술진단비까지 운전자담보에서 받을수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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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정 싫다고 하시면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담보 추가할수맀어요. 연보험료로 책정되므로 저렴하게 가입가능해요.


    단, 개인운전자보다는 담보가 좀 약합니다. 그래도 운전한다면 꼭(법적책임)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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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사사고발생시 법적처리비용등을 설명할수는있겠지만

    그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알게하기란 쉽지않기에 차나리 유능한설계사분을 아신다면 그분을통해서 대신 니즈환기를 시키시는게 효율적이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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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분은

    진단을 받았거나 큰 사고가 나신 분입니다.

    반대로 관심없는 분은 설득하기가 쉽지 않죠.

    로또도 1등 당첨되는게 엄청나게 어렵지만 주변이나 판매점에 보면 당첨자가 있듯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대형 사고 또한 언론에서 끊임없이 보도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때 큰 위험에 대비한

    비용을 엄청 할인된 금액으로 나누어 준비한다고

    예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운전자보험은 보통1만원대부터 가입이 가능하므로 부담없는 금액으로 큰 보장이 가능하니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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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사적책임에대한 부분을 보상해주고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안되는 형사적책임까지 보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12대중과실로 사고가나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합의도 봐야하는데 이때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시면됩니다. 변호사선임비용.방어비용.형사합의금도 보상해줍니다.벌금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됩니다. 요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으로만 해결이 안되기때문에 운전하시는 분이시라면 꼭 가입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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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차대차 사고 시

    남편분이 많약 병원에 갈 정도로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할

    지경까지 갔다면 실손 + 보장성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시겠지만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습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라는 특약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형사처벌까지 가는 사고라면 변호사선임비라는

    특약으로 내 사비를 들이지 않고도 변호사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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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없어요 어떻게 애기를 해줘야 필요성을 알고 가입할련지 조언쫌 부탁드립니다

    : 운전자보험의 가장큰 혜택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중과실 및 중상해에 따른 형사처벌시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가 크게 발생하게 되고,

    혹시 내가 운전을 잘 하였으나,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으로 운전을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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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하며 필수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보호하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필수가입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보장 크기에 따라 금액은 1-3만원 사이정도 나옵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중과실 사고에 있어서 상당히 난처해 지겠죠..? 따라서 운전하는 분이시라면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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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사고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운전자보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현금 1억이 있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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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 등을 지원받는 보험이므로 꼭 필요하다고 설명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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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 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 담보 입니다.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하나 정도 가입을 해두시면 좋을 것이며 보험에 대해 싫어한다면 별도 가입 보다는 자동차 보험 가입시 특약 사항으로 법률 비용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시면 운전자 보험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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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손해사정업무, 일반보험 피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주로 하는 손해사정사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사고는 예고없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비하고자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죠


    운전자보험은 그 중에 한가지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꼭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에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또 당할 수도 있지요

    이 때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사고수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예컨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등)과 또 본인 부상의 경우에도 의료비, 진단비, 후유장해 등 다양하게 보장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질병(뇌혈관질병, 심장관련질병, 암 등)에 대해서도 담보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운전자보험은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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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운전자비용손해입니다.

    자동차보험이 민사손해라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손해입니다.


    사고로 인한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이 대표적입니다.


    신랑분께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합니다.

    억울하게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곳에서 갑자기 휙 튀어나와서 부딪혔습니다.

    운없게도 아이가 많이 다쳤다면

    벌금은 수백만~천만원이상(사망시 3천만원) 나올수 있고 형사합의금으로 수천만원 들수있습니다.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을 진행할수 있는데 변호사비용이 수백만~수천만원 들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이런 비용손해 위험을

    운전자보험 몇만원에 대비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통장에서 빼서 내면 되겠지만요. 요즘은 12대중과실사고인 경우 경찰서에서 운전자보험은 있냐고 물어봅니다.

    피해자 보상이 생각보다 잘 안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은 필수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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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음.. 사고 났을때를 대비하는것입니다 사고 안난다고 하시면

    자동차 보험은 왜 가입하냐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우회전 법이 많은데 걸리시면 벌금 때여요 벌금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났을때 기본 50만원은 받고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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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달2만원정도로 사고시 벌금 변호사선임비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2만원 하루밥한끼값인데 아끼시다 큰돈나갈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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