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요양보험 불법수급에대하여 신고할수있는 유효기간은 몇년인가요..? 2013.05~2021.06까지 불법으로 수급해갔습니다
할머니는 현재 돌아가셨고 저희가 10년넘게 모시고계신동안
다른 가족 중 한분이 말도없이 수급해갔습니다
신고할수있는지와
신고할수있는 유효기간은 어느정돈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로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기요양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기산일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다음날부터 임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