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을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받아 챙기는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종 연금의 근거법령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각 연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민 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는 환수와 동시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