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oji 앱을 다운받아서 제 얼굴인식을 통해 저와 닮은 이모지를 만들었고 저장하기 버튼이 있어서 저장했는데요.제가 디지털아트를 이모지와 사진을 결합해서 저만의 효과를 주어 만들어서 NFT를 생성했긴 했는데 아직 옥션에 걸지는 않았습니다. 옥션에 걸면 일부의 로열티를 작가에게 주는 가상화폐 사이트가 있어서 참여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이모지 만드는 앱이 유료앱인데도 약관을 보면 라이선스가 자신의 회사에 있다고 한것같이 복잡하고 어렵게 쓰여있어 질문합니다.저의 얼굴을 사용하고 유료로 돈을 내어 만든 이모지가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위배된다면 옥션에는 참여 안하려고 합니다.
특허등의 산업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이 되나 저작물의 경우 반드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관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라이센스 규정에 대해 좀더 면밀히 전문가와 검토 후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 및 저작권 침해 위험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