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근길에 오토바이랑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교차로에서 살짝 충돌을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 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경우 과실이 제가 많이 큰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살짝 충돌을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 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경우 과실이 제가 많이 큰 건가요?
: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간 사고의 경우에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인지 여부, 대소로 여부, 선진입여부, 서로 진행방향에 따른 차이에 따라 각각 과실이 달라지게 때문에,
님의 질문사항만으로는 누가 과실이 더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기내용으로 재 질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상대가 오토바이라고 해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차로를 지키고 운행을 하고 있었고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교차로 내 신호등이 없다면 서행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또한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작고 큰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과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나마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각자 수리하는 것 정도로 정리하거나 과실이 많은 쪽에서
현금처리로 종결하여 보험료가 안 올라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신호 준수 여부, 후행/선행 등 여부에 따라서 과실은 크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은 과실여부 및 가피해자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친것 여부보다는 자차주행상태 상대방주행상태를 도로내용등을 포함하여 알려주시면 지금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