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미래도시끌벅적한구관조
미래도시끌벅적한구관조

주식양수도의 증권거래세 납부 및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려고하는데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데 증권거래세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양도가액의 * 0.35%를 납부해야하는것 까진 알겠는데

양수인과 합의해서 양도인의 명의로 양수인이 대신 납부를 할수있는건가요?

해당 내용의 법적근거는 어떤건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양수인이 납부한다면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 생산일자 : 2007.07.09.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대납을 할 수도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액까지 양도대가에 반영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납부를 해준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