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니구요 정부 공기업(00공사) 이런곳에서 시간선택제로 취업해서 근무하면서 보험영업(설계사)처럼 4대보험 안되는곳은 겸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직원은 기본 생활에 필요하다면 본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업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없어 사용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공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으로 인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결국 사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보아야 하는데
공기업이면 아마 겸직 금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