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대리인이 공인중개사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거리가 멀어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 대리인을 공인중개사로 지정되어 공인중개사랑 둘이서 진행할거같는데
제가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sgi서울보증에 전세금보증에 들을려고 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임대인과 영상통화 진행시 대리인 없이 직접계약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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