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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지어새158
검은지어새15823.12.02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대리인이 공인중개사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거리가 멀어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 대리인을 공인중개사로 지정되어 공인중개사랑 둘이서 진행할거같는데


제가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sgi서울보증에 전세금보증에 들을려고 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임대인과 영상통화 진행시 대리인 없이 직접계약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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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sgi서울보증에 전세금보증에 들을려고 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문제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 임대인과 영상통화 진행시 대리인 없이 직접계약이 성립되나요??

    ==> 영상통화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 계약체결현장에 오지 않는다면 직접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리위임장에는 위임하는 내용, 범위, 기간, 제한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해당 부동산 전세계약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고, 계약 기간은 현재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전세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으시려면, 대리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셔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서에는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인감도장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이 명시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통화를 통한 계약은 구두상의 계약이므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통화를 통해 계약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임대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전자서명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계약서는 [민법 제4조]에 따라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도장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을 송금한 내역과 영수증(임대인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