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상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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