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드리려고 질문드립니다.
1. 기간의 정함이없는 정규직 근로자인데도 계약의 만료로 상실사유를 적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2.만약 10월31일 퇴사후 11월1일에 취직시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기간에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상태가 아니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이직사유를 적어도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없는 정규직 근로자인데도 계약의 만료로 상실사유를 적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2.만약 10월31일 퇴사후 11월1일에 취직시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취직 후 퇴사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없는 정규직 근로자는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정규직은 계약만료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2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없는 정규직 근로자인데도 계약의 만료로 상실사유를 적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2.만약 10월31일 퇴사후 11월1일에 취직시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의 실업급여의 수급은 사실상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10.31.퇴사 후 11.1.에 곧바로 재취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취업 중인 상태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2.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지급이 되는것이므로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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