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와 관리비 입금날 옮기고 싶습니다.

현재 월급날과 월세입금일이 차이가 커서 지출과 저축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전화만 해서 구두로 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부동산연락해서 끼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분께 구두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예를들어 1일 월세일.

    10일 월급일의 경우

    10일에 월세+10일치 월세 지불하시고

    앞으로 쭉 10일에 월세 지불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현재 월급날과 월세입금일이 차이가 커서 지출과 저축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전화만 해서 구두로 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부동산연락해서 끼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가급적 기존 계약서를 수정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납부일은 임대인과 합의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후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기존 계약서상에 내용을 추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경된 날자로 인한 금액 차이는 일할 계산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입금일자를 조정을 하시면 되고 퇴거 하시는 날 일할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통화로 먼저 합의한 뒤 합의된 내용을 포함한 입금일 변경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명확하게 받아두세요. 굳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 변동이나 특약 추가가 있다면 계약서 수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 부동산을 통해 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변경된 입금일부터 적용하며 입금일 변경 시 발생하는 월세 정산분을 집주인과 꼼꼼하게 확인하여 차질 없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입금일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행 방법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상의해서 합의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인께 문자나 전화로 연락해서 협의가 되면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된다고 할때 문자나 톡으로 근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전화로 구두 합의만 해도 가능하지만 향후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 대비하신다면 계약서 특약에 남기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