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남기신 작은 도로 땅이 있는데
등기이전 신청에서 문제가 생겨 전문가님들에게 도움 요청합니다. 모든 분들의 상속동의와 서류는 다 준비되어 접수 했는데,
전체상속인들 중에 한분인 삼촌이 25년 전에 돌아가시고, 몇해 뒤 작은어머니는 다른분과 재혼하시며
연락이 끓겨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자식이 한명 있는데
상속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연락이 안되어 동의서를 받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전문가님들의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의 지분이 표시되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위 방법으로 등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