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인한 등기이전 문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할머니께서 남기신 작은 도로 땅이 있는데
등기이전 신청에서 문제가 생겨 전문가님들에게 도움 요청합니다. 모든 분들의 상속동의와 서류는 다 준비되어 접수 했는데,
전체상속인들 중에 한분인 삼촌이 25년 전에 돌아가시고, 몇해 뒤 작은어머니는 다른분과 재혼하시며
연락이 끓겨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자식이 한명 있는데
상속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연락이 안되어 동의서를 받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전문가님들의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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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의 지분이 표시되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위 방법으로 등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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