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변호사가 첫공판시 의견서 없이 구두로 의견서를 대신해도 되는건가요?
2. 선임계도 당일 법정에서 내도 되는지요?
3. 법정에서 재판도중 핸드폰으로 메모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급하게 선임된 경우는 의견서 제출할 여유도 없으니
구두로 간단히 의견 진술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추후 의견서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2. 급할경우 당일 법정에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3. 예전에는 휴대폰 사용하면 자제시키는 경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것은 못하게 하지만 메모하는 정도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정이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구두로 의견서를 대신해도 무방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다만, 소음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판장님이 자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