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퇴사 후 단기계약직 4대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나
단기계약직 공고란 확인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있는데 산재보험은 기재가 되어있지않더라고요
혹시 입사 후 퇴사뒤 심사에 불이익이있은지 아니면 조건에 못미치는 회사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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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가입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고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하면 나머지 보험에 문제가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이므로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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