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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딱따구리240
모던한딱따구리24023.11.30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후 단기계약직 4대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나

단기계약직 공고란 확인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있는데 산재보험은 기재가 되어있지않더라고요

혹시 입사 후 퇴사뒤 심사에 불이익이있은지 아니면 조건에 못미치는 회사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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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가입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고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하면 나머지 보험에 문제가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이므로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