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인자한숲제비1
인자한숲제비121.12.09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사항이 궁금합니다

피보험180일은 충족되구요
질병퇴사를 했는데..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달 단기계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회사와 근로계약서 쓸때 단기 근로계약서 기간을12.1~12.31일 한달로 명시하고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계약만료(종료)라고 써주면 확실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두번째질문- 단기계약(한달)알바는 그럼 퇴사후 6개월이던 1년이던 기간에 상관없이 알아봐도 되는건지
아니면 바로 퇴사후 빨리 일을 해야되는지
실업급여 받으려면 다시 일을 해야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 기간과 상관없이 취업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이상 채우고, 다음 직장까지 1년이내 재취업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위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 회사와 근로계약서 쓸때 단기 근로계약서 기간을12.1~12.31일 한달로 명시하고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계약만료(종료)라고 써주면 확실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 네

    두번째질문- 단기계약(한달)알바는 그럼 퇴사후 6개월이던 1년이던 기간에 상관없이 알아봐도 되는건지 아니면 바로 퇴사후 빨리 일을 해야되는지 실업급여 받으려면 다시 일을 해야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최종 퇴직일 기준 18개월내에 180일이 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백기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 회사와 근로계약서 쓸때 단기 근로계약서 기간을12.1~12.31일 한달로 명시하고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계약만료(종료)라고 써주면 확실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두번째질문- 단기계약(한달)알바는 그럼 퇴사후 6개월이던 1년이던 기간에 상관없이 알아봐도 되는건지
    아니면 바로 퇴사후 빨리 일을 해야되는지
    실업급여 받으려면 다시 일을 해야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우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1개월근로가 끝나는 시점부터 역으로 18개월이내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로 7개월이상 일한 이력이 존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한달 단기계약으로 퇴사하셔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