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 회사와 근로계약서 쓸때 단기 근로계약서 기간을12.1~12.31일 한달로 명시하고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계약만료(종료)라고 써주면 확실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 네
두번째질문- 단기계약(한달)알바는 그럼 퇴사후 6개월이던 1년이던 기간에 상관없이 알아봐도 되는건지 아니면 바로 퇴사후 빨리 일을 해야되는지 실업급여 받으려면 다시 일을 해야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