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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메추라기133
완벽한메추라기133
24.04.22

프리랜서로 등록된 근로자 동일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등록되었지만 근로자여부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전 직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 현직장 프리랜서- 현직장 4대보험 근로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등록으로 4개월 근무 후 동일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2개월 근무해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퇴직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또한 이와같이 근로자를 임의로 프리랜서로 등재 하였을때 사업자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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