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등록되었지만 근로자여부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전 직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 현직장 프리랜서- 현직장 4대보험 근로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등록으로 4개월 근무 후 동일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2개월 근무해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퇴직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같이 근로자를 임의로 프리랜서로 등재 하였을때 사업자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