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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추라기133
완벽한메추라기13324.04.22

프리랜서로 등록된 근로자 동일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등록되었지만 근로자여부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전 직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 현직장 프리랜서- 현직장 4대보험 근로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등록으로 4개월 근무 후 동일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2개월 근무해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퇴직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또한 이와같이 근로자를 임의로 프리랜서로 등재 하였을때 사업자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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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등록되었지만 근로자여부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전 직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 현직장 프리랜서- 현직장 4대보험 근로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등록으로 4개월 근무 후 동일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2개월 근무해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퇴직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같이 근로자를 임의로 프리랜서로 등재 하였을때 사업자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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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전 직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 현직장 프리랜서- 현직장 4대보험 근로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임의로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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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처리를 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과태료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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