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등록된 근로자 동일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직전 직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 현직장 프리랜서- 현직장 4대보험 근로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등록으로 4개월 근무 후 동일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2개월 근무해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퇴직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또한 이와같이 근로자를 임의로 프리랜서로 등재 하였을때 사업자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등록되었지만 근로자여부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전 직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 현직장 프리랜서- 현직장 4대보험 근로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등록으로 4개월 근무 후 동일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2개월 근무해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퇴직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같이 근로자를 임의로 프리랜서로 등재 하였을때 사업자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전 직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 현직장 프리랜서- 현직장 4대보험 근로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임의로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처리를 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과태료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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