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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야망이넘치는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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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산정방법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요

공휴일 근무시 하루에 휴게시간 제외 9시간을 근무합니다 8*1.5배 =12시간 1*2배= 2시간 해서 총 14시간을 인정하는데 여기서 8시간은 대체휴무 6시간은 1.5배 시간외산정으로 하루 총 4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인정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확인받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분을 포함한 시간인 14시간 중 8시간은 보상휴가로 나머지 6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의 보상휴가(휴무)를 부여 받는다면 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 받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