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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6.01

대체휴일에 9시간근무시 급여 가산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대체휴일에 근무해서 수당을 줘야하는데

급여 가산시에 통상시급 * 총 9시간중 8시간은 1.5배고 1시간연장은 2배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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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9시간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1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1.5배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가산되어 2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은 1.5배를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단 원래 받는 월급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9시간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1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1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1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