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고
대체휴일에 근무해서 수당을 줘야하는데
급여 가산시에 통상시급 * 총 9시간중 8시간은 1.5배고 1시간연장은 2배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9시간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1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1.5배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가산되어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은 1.5배를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단 원래 받는 월급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9시간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1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1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1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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