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 날 근무한경우와 근무하지 않은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평균 13.5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제로 일을 하는 초단시간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4시간 근무를 한 경우
유급휴일수당(13.5/40*8*시급)+근로시간임금(4*시급)+가산금(4*0.5*시급)
근무를 하지 않은경우
유급휴일수당(13.5/40*8*시급)
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간 통상 하루에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대로 비례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13.5시간÷5=2.7시간). 나머지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실제 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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