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계 임대를 한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임대비가 많이 비싸다는걸 모르고 계약을 했고 마트를 운영하는데 1년정도 문닫은 업장을 권리금도 비싸게 들어왔는데 현상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 매장운영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권리금 1500만원(마트냉장고등 집기) 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관련 또는 법률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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