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계 임대를 한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임대비가 많이 비싸다는걸 모르고 계약을 했고 마트를 운영하는데 1년정도 문닫은 업장을 권리금도 비싸게 들어왔는데 현상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 매장운영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권리금 1500만원(마트냉장고등 집기) 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관련 또는 법률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해지사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불가합니다.
2. 권리금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지급한 부분이 아닐 것인데 지급할 청구권이 없을 것이며 종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도 동의없이 돌려받는 것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단순히 현상유지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의 기망이 있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 않는 이상 지금상황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려워 보이고, 권리금 반환도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시세보다 높게 임대계약을 한 것과
관리비를 지급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기망 등의 사기로 볼 수 있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를 고려해 볼 순 있겠으나 관련 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해지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과 상가임대차 계약해지에 대한 협의가 될 경우 합의해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합의해지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분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새로운 임차인이 사업을 양수한다면 새임차인을 상대로 권리금 청구를 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