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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파카66
진기한파카6622.11.02

입주를 하면서 취득세를 냈어요

어렵게 새집마련했는데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냈는데 그 안에 채권가격도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근데 취득세 변동성이 커서 매일매일 다르던데...

채권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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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 채권의 가격은 등기원인(매매 또는 증여,상속), 등기대상(주택, 토지 등), 대상지역(서울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등),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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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고 해당 채권은 이자도 낮으니

    보통할인해서 바로 매각합니다.

    한인율은 매일 바뀌고 주거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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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세율은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 대비하여 취득세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가액도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에 대비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금융회사에 할인하여 매각이 가능한 데, 채권의 권면가액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매일 고시되는 채권가격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율이 달라지게 됨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시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권의 할인후부담액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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