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세율은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 대비하여 취득세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가액도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에 대비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금융회사에 할인하여 매각이 가능한 데, 채권의 권면가액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매일 고시되는 채권가격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율이 달라지게 됨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시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권의 할인후부담액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