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5인 이상 10인 미안의 영상제작 업체에서 근무중이고
해당 회사의 업무는 크게 촬영 / 영상제작 업무이고 저는 여기서 영상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를 다닌지는 이제 3년정도 되었고
22년 10월 부터 신체 및 정신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여
23년 04월경에 사측에 3개월 무급휴직을 제의 하였으나, 제 편의를 봐줄테니 계속 근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하고 현재까지 근무중이었습니다. 여기서 편의는 고정적인 병원 진료 및 수행 가능한 범위의 업무량이었습니다.
이후 23년 09월경 신체 건강의 악화로 인해 직무 변경을 사측에서 먼저 요청하였습니다만
제가 하던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요식업 제조 업무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거절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3년 10월 경 당일 면담을 통보받고 나눈 이야기에서
1. 업무 처리 속도 및 업무 성과에 대한 불만족 이로 인해 타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 퇴사하길 원하지만 보직 변경 제안을 하겠다. (사내 매니저 업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해당 면담시에 저는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동일한 근무를 하고싶다고 했습니다만
사측에서는 제 의견을 반영(직무변경 거절)하여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여도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를 달리 하겠다는 등의 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업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해 또 다시 업무 변경에 대한 제안을 거절에 의사를 표현하면
저는 귀책사유 등에 해당이 되나요?
사측은 해고나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으니 자발적 사직을 원하는 거 같습니다만..
저 역시 병으로 인해 의료비용을 충당하려면 당분간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생활해야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