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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앵무새31
냉정한앵무새3122.03.29

노동청 주휴수당 신고 후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도장과 증거를 가져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게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불과 관련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에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신한 문자에는 지참서류에 신분증, 도장, 관련 증거자료를 가져오라 되어 있는데요. 우선 신분증은 가지고 있으니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도장이 있기는 하나 어디 있는지는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찾으려면 찾을 수야 있겠지만, 우선 도장을 꼭 가져가야 하는지, 그렇다면 도장을 새로 파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음은 관련 증거자료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인터넷 채용공고,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과 근무표, 휴게시간과 관련한 사업주와의 문자내역 캡쳐 등을 첨부해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미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이게 불충분하다 여겨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까지 제출한 자료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가져오라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서 가도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만약 출석했을 때 사업주와 대면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제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를 알고 있기도 하는데 이를 빌미로 제게 사적제재를 가하거나 개인정보를 어딘가에 배포할까 겁이 납니다.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만약 답변이 가능하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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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우선 모든 입증자료를 완벽히 지참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교부받았던 근로계약서와 사업주와의 전화 문자 내역 등을

    주로 지참하거나 제출합니다. 도장의 경우에는 꼭 도장이 아니여도 되고 지장도 가능합니다.

    이미 입증자료를 다 제출했고 도장이 없다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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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만 도장이 있기는 하나 어디 있는지는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찾으려면 찾을 수야 있겠지만, 우선 도장을 꼭 가져가야 하는지, 그렇다면 도장을 새로 파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도장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지장으로 날인 가능함).

    다음은 관련 증거자료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인터넷 채용공고,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과 근무표, 휴게시간과 관련한 사업주와의 문자내역 캡쳐 등을 첨부해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미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이게 불충분하다 여겨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까지 제출한 자료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가져오라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서 가도 되는 걸까요?

    >> 이미 제출한 서류는 별도로 다시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출석했을 때 사업주와 대면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제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를 알고 있기도 하는데 이를 빌미로 제게 사적제재를 가하거나 개인정보를 어딘가에 배포할까 겁이 납니다.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만약 답변이 가능하다면 알고 싶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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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도장이 없으시면 지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2. 질문자님께서 제출 한 증거자료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

    3. 개인정보를 함부로 뿌릴 수 없고 사적제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둘 중 한가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개인정보로 인하여 사적인 보복을 당하게 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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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도장이 없으시면, 지장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도장 필수지참물은 아닙니다.

    2. 이미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감독관도 그 증거를 모두 갖고 있을 것입니다. 추가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면 함께 갖고 오라고 해석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통 노동청 출석 연락에는 증거자료를 들고오라는 내용이 형식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입증자료를 주장별로 정리하여 감독관님께서 업무하기 편리하게 제공해주신다면 도움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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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장이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지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가져가실 수 있으나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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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도장이 없다면 지장을 찍으면 되기에 무방합니다.

    2. 출석문자에 적힌 관련자료는 의례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다면 제출하면 되고, 없으면 괜찮습니다.

    3. 개인정보를 가지고 퍼트리거나 혹은 주거지에 찾아오는 일들은 민형사적 혹은 행정적으로 다투거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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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지장 찍으시면 됩니다.

    2.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3. 사업주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적제재를 가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이 되므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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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여부가 쟁점이므로,

    주휴수당의 조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명시된 계약서, 구두계약이라면 녹음, 카톡 등이 될 것이며,

    1주일간 개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출퇴근내역이 있으면 가장 좋으며,

    대중교통카드기록,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

    업무일지, 개인적으로 기록한 다이어리, 일정관리,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입니다.

    사업주의 일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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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도장이 없는 경우 지장으로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추가로 준비한 자료가 없다면 이미 제출한 자료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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