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불과 관련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에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신한 문자에는 지참서류에 신분증, 도장, 관련 증거자료를 가져오라 되어 있는데요. 우선 신분증은 가지고 있으니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도장이 있기는 하나 어디 있는지는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찾으려면 찾을 수야 있겠지만, 우선 도장을 꼭 가져가야 하는지, 그렇다면 도장을 새로 파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음은 관련 증거자료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인터넷 채용공고,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과 근무표, 휴게시간과 관련한 사업주와의 문자내역 캡쳐 등을 첨부해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미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이게 불충분하다 여겨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까지 제출한 자료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가져오라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서 가도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만약 출석했을 때 사업주와 대면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제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를 알고 있기도 하는데 이를 빌미로 제게 사적제재를 가하거나 개인정보를 어딘가에 배포할까 겁이 납니다.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만약 답변이 가능하다면 알고 싶습니다.